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이 곳 베를린에서는 오늘부터 해외거주민을 위한 부재자투표를 실시한다.

대통령 후보자 문재인은 차별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알 수 없는 주장을 했다.

아래 내용 요약: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정략적으로 문재인이 성소수자 불인정했더라도 보수기독교인 표는 절대 안 넘어온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표를 기대하고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걷던 사람들을 일행이 아니라 발뺌. 의견대립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함께 걷겠는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살 권리를 누군가 빼았는다고 해도 당신은 정권교체를 위해 희생을 자처할 수 있는가.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희생을 강요 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진영의 승리를 위한 가미가제 특공대가 아니다.

당신이 정권교체를 말하며 문재인을 지지하는데에는 조금도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러나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마라.

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여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3.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최근 육군참모총장이 권력을 남용해 ‘동성애자인 군인들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4. 또한 이른바 ‘육군 게이색출, 블랙리스트’사건에서 수사관은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훈령 제 1932호의 제253조 1항,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와 제254조 1항,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병사들에 대하여 성지향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성애자 식별 활동을 할 수 없다”를 어기고 위법한 성소수자 탄압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5. 14일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은 사건의 피해자 중 최초로 체포된 A대위(4번과 동일인물 아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11일 개인 차량과 숙소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이다. 수사과정에서 중수단은 영장도 없이 피해자 A대위의 자동차를 수색했다. 4월 13일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1회 출석 연기신청을 한 A장교를 ‘출석 불응 우려’를 이유로 출장 중 무리하게 체포했다. 현재 40~ 50명의 군인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불법수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육군은 위법하게 군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와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7.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하였음에도 대통령 후보자 문재인, 홍준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대선토론회에서 하였다.

+ 70여년 전 나치는 게이를 ‘비도덕적이고, 나약하고, 생식적 실패’라고 보고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심하게 고문하고 학살했다. 너무도 많이 살해되었고, 고문 받은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라고 선뜻 나서기도 어려웠다. 80년대부터 페미니즘, 녹색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성소수자운동이 연대해 싸우면서 논의가 커졌고, 90년대에 이르러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 독일 기독교(루터)계는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라며 동성혼에 지지를 했다. 이후 합법화 되었고, 독일 정부는 게이 홀로코스트 역사를 반성하는 추모비를 세우고, 이후 베를린은 성소수자들과 헤도니스트들의 성지가 되었다.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라는 말로 베를린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낸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前시장도 페티쉬클럽의 팬이며, 게이다.

대선토론회 성소수자 기본권 불인정, 그 효과는:
후보자 문재인은 보수기독교의 반발을 고려해 헌법에서 보장한 성적지향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고, 본인의 경력, 인권변호사 의미를 스스로 상실했다.

박근혜-최순실 나아가 보수진영의 카르텔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 정권교체와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다. 그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일상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금까지 기대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후보자 문재인의 성소수자 불인정 발언은 정략적이 선택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물론, 좌파, 진보 정당및 시민단체를 악마화하며 카르텔을 구성한 보수기독교인들이 과연 후보자 문재인의 성소수자 불인정 발언 하나로 표를 던질까?

성소수자 기본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보수기독교인들은 결코 문재인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통해 보수진영의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났음에도 자신들의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반대하여 반문연대까지 조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 문재인의 성소수자 불인정 발언은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과 함께 있던 성소수자의 구명조끼를 벗겨 강으로 내던지고만 것이다. 그 구명조끼는 강을 건너 보수기독교인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데도 말이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이 닿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에서 성소수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아야함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은 후보자 문재인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에 의문점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보편 인권,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자는 좌우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나는 지지하기 어렵다. 그 지점은 우리가 인간을 수치화하고 존엄성을 침해하며, 개발논리를 밀어부쳤던 기업인 이명박을 반대했던 것이며, 보수기독교, 기득권 세력으로 하여금 카르텔 정치를 펼쳤던 박근혜를 우리가 반대했던 중요한 지점을 관통한다.

ㅡ ‘민중의 노래’, 백석대 학생들

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외치는 소리!

국민들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외치는 소리!
국민들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민중의 힘 보여주자
죗값을 치룰 것이다 용서할 수는 없다
우리와 싸우자 정의는 승리한다

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외치는 소리!
국민들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온 국민이 힘 합쳐 촛불들고 전진하라
백만이 하나되어 앞을 향해 전진하라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다

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외치는 소리!
국민들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ㅡ 2017년 4월 25일,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