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n reporters could face legal steps in Denmark
A Danish judge says she is strongly considering taking legal steps against South Korean journalists for filming inside a courtroom the daughter of the impeached South Korean president’s confidante during a detention hearing
Jan. 4, 2017, at 5:43 a.m.
(본래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링크했으나, 무슨 연유인지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지워 구글에서 그 흔적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댓글을 통해 몇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지점이다.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 그리고 외국인 신분의 한국 기자들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건에 개입하여 준사법권을 가진 것 마냥 행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법정의 판사가 한국 기자들을 덴마크 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고려중이라고 한다.
ㅡ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법정에서의 정유라와 한국기자들의 인터뷰및 촬영,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현지법을 어겼다며,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일간지 Politiken은 3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이 알보르의 공판을 비밀리에 기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관련 사실을 전했다”며 서울경제는 Politiken의 “덴마크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밝혔다. 또 “덴마크 법은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서울경제는 공판을 진행한 판사 Malene Urup의 “법정 안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지만 촬영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이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주장도 전했다.
덴마크 고등법원 판사는 Malene Urup은 국제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영장에 의해 정유라가 체포된 후, 기자들이 정유라와 대화를 나누고, 촬영을 하였으며, 덴마크어와 영어로 이것이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며, 수차례 영상을 지울 것을 말하였다. 덴마크의 정치일간지 ‘Politiken’은 “‘공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촬영및 녹음하는 행위’는 덴마크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평하고 있으며, Malene Urup은 “법정 안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음에도 덴마크 현지법을 위반하고, 이미 한국 기자들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밝혔고, 덴마크 법 위반이 경찰에 수 차례 보고될 때,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 말했다.
ㅡ
공개된 JTBC의 뉴스를 통해 내가 추측하는 정유라 체포 정황:
JTBC 기자가 무리하게 인터뷰 요청하다 정유라 측에서 이를 거부하니, 불법체류를 근거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신고. 하지만 이 시각엔 인터폴의 적색수배도 여권 무효화가 아직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었지만, 경찰들은 이불로 가려진 창문이 “뭔가 이상하다(something strange)”며, 정유라측에 사실 확인을 시도. 경찰들은 기자들이 신고 했지만, 오히려 정유라 측에 대한 기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사유지침탈, 또는 주거지침입)을 고려하면서 정유라가 정말 불법체류인지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불법체류가 당연히 현행법 위반임에도 현지에서 불법체류 사실만 가지고 이 시각에 현장체포를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
“인터폴에 정씨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청은 3일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검거하고 구금 연장을 결정해 신병 확보라는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령을 보류했다고 인터폴이 통보했다”고 전했다.” 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7106.html#csidxbb73bfd9613a742b7df89ce1aeeaa21
체포되는데 소요된 ‘4시간’.
JTBC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JTBC기자가 덴마크 경찰에 지속적으로 정유라가 한국에서 수배된 자이며, 독일 헤쎈주 검찰도 돈세탁 혐의로 조사및 수배중이라고 어필 한 것이라고 보인다. 때문에 체포에 4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딱히 정유라를 체포사유를 인지하지 못하던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와 JTBC기자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취득하고, 동시에 상부에 연락을 취해 독일 헤쎈주 검찰에 확인하길 요청하면서 명령을 기다린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ㅡ
체포사유:
체포사유로 알려진 불법체류는 독일이 아니라 쉥궨국가에서 ‘Overstay illegally’ 때문에 덴마크 경찰에게 불법체류로 체포된 것인데, 만약 독일이었으면, 정유라의 비자가 오버스테이 되더라도 AufenthV로 인해 체포 사유가 되진 않는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비자만료 이후에도 체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의 정유라는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쉥궨 국가 어디든지 3개월이내 별도의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정유라가 얼마 전까지만해도 독일에 체류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뉴스를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덴마크 고등법원 판사는 Malene Urup은 국제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영장에 의해 정유라가 체포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불법체류체포가 국제영장에 의해 발부된다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가디언과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가 아닌 인터폴의 협조 요청과 한국에서 대규모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도 정확히 무슨 사유로 체포된지 이해하기 어렵다.
“Chung Yoo-ra was arrested early on Monday in the northern Danish city of Aalborg after South Korean police requested Interpol’s help when she failed to return home for questioning about her alleged ties to the scandal.” ㅡ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an/02/daughter-of-south-koreas-female-rasputin-arrested-in-denmark
“”Charged with having committed extensive economic crime in South Korea,” Chung will remain in custody for four weeks, Denmark’s public prosecutor said after she appeared in court on Monday.” ㅡ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politics-idUSKBN14M01D?il=0
덴마크와 독일의 사법공조 차원에서 체포한 것일뿐,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법 위반 사례로 체포된 것에는 의문이 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돈세탁을 하였더라도 이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불법체류’를 사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황상 JTBC기자가 정말 정유라를 한국으로 데려오는게 목적이었으면, 인터뷰를 무리하게 요청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현지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했어야 했던게 아닐까. 정유라가 어떤 범죄자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JTBC 기자의 태도는 단독 인터뷰에 실패하자 마치 정의구현이라도 한 것처럼 보여진다.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시로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기자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기자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기사에 게제된 표현으로 인해 보이콧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JTBC의 기사들이 지금 국정농단 사태의 실마리를 찾는데 일조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있다하더라도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이 사법권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 것과 같은 행동은 매우 기괴한 모습이다.
ㅡ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3일에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이 이미 체포하여 착수중인 사건들을 제칠만큼 권한이 강력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령 이전 시점에 덴마크 경찰이 다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그 수사건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국 송환이 어렵다. 정유라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항소하면, 그만큼 길어질거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하나 더 JTBC 기자가 신고하면서 덴마크 경찰이 독일 헤쎈주 검찰에 사실확인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덴마크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송환을 서두르는지 지금으로서는 3주가량 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만약 덴마크 검찰이 이 문제에서 빨리 손을 떼기위해 같은 유럽 회원국이자 먼저 수사공조 협의된 헤쎈주 검찰에 정유라를 송치한다면, 정유라가 언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 된다.
보통의 건이라면,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면 불필요한 인력및 비용 낭비, 외교충돌을 막기위해 가능한 빨리 해당 국가의 사법부와 공조하여 수사종결, 모국으로 추방시키는게 정석이지만, 독일에서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범죄로 다루는 경제범죄, 그것도 돈세탁이기 때문.
지금 한국 언론에서 덴마크 사법처리 과정이 한국에 비해 느려 한국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덴마크가 아니라 칼같은 절차를 중시하기로 유명한 독일로 넘어오게 되면, 세계 뷰로크라시 끝판왕을 대한민국 전국민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 규모의 사건에 최대한 빨리 송환하는데는 대통령급의 특별공조요청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대통령 그 자신이 피의자 신분. 남은 방법은 특검, 외교부에서 가능한 인력 풀을 동원해 특별공조요청하지 않으면, 송환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
JTBC기자의 신고 의도를 떠나서 현지법 고려하지 않고 행동해서 자충수를 둔 것 같은 느낌. 체포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예상했던대로 흘러가다보니 불길하다. 내가 틀렸길.
ㅡ
+ 별개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만약 정유라 본인이 망명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볼 때, 덴마크나 독일로의 망명 가능성은 현지법상 가늠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라 생각된다. 빠르면 3주 내로 망명불허 판결이 떨어지고 본국 송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이를 유럽 국가들이 정유라를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에서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심사가 2~ 3년가량 걸릴 수 있다.
참고로 지금 지중해를 넘어 독일로 망명을 오는 난민들조차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 3년, 평균 5~ 6개월씩 난민승인 절차로 인해 난민수용소에 체류하게 된다. 주별로 난민들 처우가 다른데, 난민들이 오자마자 돈을 지원받고 팔다리 뻗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큰 규모의 난민수용소는 사생활이 없는 공동주거 형태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원하려 노력하지만, 아직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게 사실. 절차에 따라 망명 조건을 충족하는지 굉장히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거부율이 95퍼센트에 달한다.
다시 돌아와서 정유라의 난민 가능성은 제로.
한국인의 마지막 난민허가는 89년 민주화항쟁 때였고, 통독 시기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점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90년대 중반 한총련 간부들의 정치적 망명조차 모두 거부 당했다고 알고 있다. 불법체류인 경우에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유라의 경우 여권이 이미 취소되었다.
여권이 취소되면, 절차상 난민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 저도 속히 정유라가 특검에서 수사 받길 바라지만, 한국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현지법 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덴마크, 독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지만, 한국의 법과 덴마크, 독일 현지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게다가 독일은 연방국가로 주법이 따로 있으며, 원리, 원칙과 절차주의가 중요한데 이점을 염두해두지 않고, 당장 데려온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현지에서 바라보기엔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까지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제 예상에는 정유라가 특검이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