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페미니즘 페이지 관리자가 성노동자 전체를 피해자로 약자 프레임화 시키기에 이 세계에는 엄연히 자발적인 성노동자와 성산업노동자조합들이 있고, 베를린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는 포르노 영화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 때문에 성노동자 전부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항의하였으나 페이지 관리자는 성노동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고, 동정하고, 죄의식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윤리 속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모욕및 폄훼, 낙인찍기를 하고 있었다.
페미니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인 자기성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구조적 폭력’이라며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일반화 시키고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발적으로 성노동을 택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이다.
독일은 성노동을 인정하고,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으며, 좌파당을 제외한 SPD, 해적당, 녹색당와 같은 좌파정당 등은 성노동을 인정하고, 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연대투쟁을 하고 있으며, 독일의 안티파도 이들에 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다는 몇 단체들이 실제 고의로 통계를 누락및 편집하거나, 성노동자의 요구를 편향적으로 다루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시켜놓고, 이후에 과정을 짜맞추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인권을 이야기 한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다. 뭐, 최순실을 옹위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천하의
개x년놈새끼들이 청와대와 국회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슈피겔이 왜곡보도한 사건인데, 결론을 도출해놓고 과정과 통계를 짜맞춰가는 이 기사의 여러 심각한 문제들 속에서 믿기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바로 슈피겔이 성노동자이자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인 카르멘을 인터뷰하면서 인터뷰이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편향적으로 편집해 보도하고, 카르멘이 밝히길 거부했던 사적인 영역들을 부정적으로 드러냈다.
“독일판 슈피겔에는 베를린 출신의 성노동자 카르멘의 프로필도 실려 있다. 카르멘은 독일 해적당 소속의 성노동자 권리 활동가인 동시에 성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카르멘은 슈피겔 지의 기자와 인터뷰하기 전 나누었던 이메일을 인용하며 반박문을 내놓았다. 카르멘에 의하면 슈피겔에 실린 프로필에서는 사전에 동의한 바와 달리 그녀의 “성매매 정책, 성노동자 권리운동, 성노동자 차별에 대한 생각” 등의 주제들을 주변적으로만 다루고 있었다. 카르멘이 인터뷰에 동의한 것은 “성매매에 대한 편견 아닌 논의를 시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이 직업에 대한 통찰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으나, 슈피겔에 실린 프로필의 80퍼센트는 카르멘의 외모와 그녀의 서비스 웹사이트에 대한 정형화된 묘사만을 다루었다.”
번역 기사 전문을 읽어보다 보면 이런 주장을 통해 성노동자의 권리를 묵살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들을 페미니스트라거나 권리활동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페미니즘을 떠나 한 개인의 권리, 자기성결정권을 자신들의 성적기호대로 강탈하고 있다. 타인의 기본권을 강탈하는 동시에 여성권리를 위한다는 그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태도들은 어떤 단체들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좌파 운동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데, 주로 ‘약자화’, ‘동정하기’, ‘죄의식 강요’, ‘비정상적이라며 존재를 부정’, ‘낙인찍기’ 같은 방법들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다시 문제의 페이지 문제로 넘어와서 이야기 하자면, 대개 이런 관점들은 이미 사장되거나 폐기된 1950~ 60년대의 2세대 페미니즘에서 극단적인 소규모 그룹들의 텍스트가 성엄숙주의와 보수주의를 만나면서 발생한다. 또한 이 관점들은 마초이즘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의 약자화’ 시켜 ‘여성보호주의’에 입각해 프레임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보호주의에 대해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이렇게 말한다.
“여성 보호에 대한 사고는 기실 헌법으로부터 출발한다. 1987년 헌법은 한편으로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성 보호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주의 시각은 2008년 현재 분화된 여성의 모습과 충돌하면서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해부학적 성차는 모성 기능이나 근육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차이를 드러낼 뿐이며, 사회계층적으로도 여성들의 분리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 집단은 정치적으로도 분화하고 있다. 때문에 헌법적 여성 보호론에 전제된 단일한 상황에 놓인 ‘여성’은 없으며, 이 단일한 여성에 대한 보호 역시 매우 불분명한 규범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여성정책의 내용이 여성 보호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성평등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여성 보호주의’ 시각의 정책지원에 길들어 있는 사람들에겐 일종의 모순이자 도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ㅡ 차인순, <여성정책 정체성을 되묻는다>,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36028
한국 사회는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대개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 문제를 두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젠더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정체’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한국 여성의 위치는 81년 정무장관(제2)실(현 여성가족부), 8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전화, 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여성민우회, 88년 여성신문, 99년 한국여성재단 등이 여성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골짜로 보수주의와 결탁한 2세대의 ‘반포르노 페미니즘’ 패러다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보호주의적 시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젠더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지 못했고, 때문에 실질적 평등의 보장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성평등 담론에 ‘역차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위시로 ‘남녀대결구도’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방아쇠가 된 3세대 페미니즘을 필두로 성에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주체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발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을 기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골짜로 하여 여성보호주의적인 시각을 벗어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젠더에 대한 인식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효력을 갖추는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전반적인 사회적 교육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법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만들어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성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해 성노동이나 성적기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라는 단어로 함축정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약자화 시키기’, ‘피해자로 동정하기’, ‘죄의식을 강요하기’, ‘정상적인 윤리의 직업이 아니라며 존재를 부정하기’, ‘낙인찍기’ 같은 방법들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토로하고자 했던 말이 생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다.
모두의 말이 맞다. 페미니즘에는 여러 결의 운동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타인의 섹스를 비웃지는 마라. 우리 누구에게도 어떤 성적 기호가 더 옳은 것인지 판결을 내릴 자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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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카인 화장실들 중 한 소변기 옆, 매주 일요일 남자의 소변을 맞기위해 슬픈 표정으로 쪼그리고 앉아있는 남자친구가 생각난다. 우리는 오랜 기간동안 얼굴을 마주하였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못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서로에게 미소지어주는 사이가 되었다. 물론 나는 소변에는 성적충동이나 취미가 없어 다신 키스하는 일은 없을테지만, 나는 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그 친구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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