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내가 이 이슈에 대해 내 의견을 피력코자하는 일은 처음일 것이다. 곧 지금까지의 메갤리안, 페미니즘의 이슈와 함께 총 정리해서 어느 곳에 글을 싣게되는데, 그 중 청년진보논객의 이슈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번 글에서 나는 ‘한국과 같이 다양성이 없는 사회가 소수자를 대하는 일’을 이야기 하면서 “그러한 일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일로는 가치비판을 하는 개인에 대한 집단의 인격살인이다. 이런 일들은 작은 사회일수록 더욱 심각해지는데, 운동가, 좌파, 혹은 진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는 더욱 작기 때문에 마이너 집단 안에서의 린치는 보다 강도가 높다. 집단 내의 공공 선을 반영하는 규율이 권력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
그와 동시에 이번 데이트폭력 폭로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갔다. 폭로자가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져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사건과 아무 하등 관계없는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에게 알리는 폭력을 행사한 점이나, 폭로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깬 것과 경찰과 검찰도 할 수 없는 ‘피의사실공표’를 하였다는 사실이다.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기어코 혐의당사자들이 폭로당사자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유포자에 대해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안타깝지만, 제 3자의 입장에서조차 개인 사생활까지 폭로한 폭로당사자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명백하다. 물론 허위사실에 현혹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책임질 수 없는 말, 특히나 이번처럼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인에 대해 집단의 린치, 인격살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