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갤, 워마드 그리고 아웃팅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범죄

지금 워마드의 아웃팅 프로젝트는 인격살해를 모의하는 범죄에 불과하고, 이에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들의 방관하는 메갤러들 모두, 이 범죄의 공모자나 마찬가지다.

이 일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은 dx3에서 ‘성소수자를 때리며, 분열된, 혹은 붕괴된 매갤이 할 수 있는 일’의 글에 게이를 아웃팅 시키는 일이 정당하다는 논지의 반론이 다긴 댓글 때문이다. 이 사람의 논조는 마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자신의 테러를 성전으로 포장하는 것과 꼭 닮아있다.

게이를 아웃팅 시키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2세대 페미니즘 중반, 80년대에 페미니즘이 모든 약자와의 연대를 외치며, 녹색운동, 성소수자, 반전운동과 합류했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째서 메갤과 관련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페미니즘 투쟁사를 거스르려하는지 왜 반여성주의적인 아이디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투쟁에 대한 이해 없이, 아무 맥락 없이 아무때고 pc함에 도착증적으로, 경쟁적으로 다가서는 행동에 가슴을 칠 뿐이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100년 전, 맑시스트-페미니즘 선전물에 도취된 것 같은, 이러한 소영웅주의는 레닌이 꺼냈던 ‘좌익소아병’마저 떠오를 수 밖에 없게 만든다.

대체 이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타인을 심판하겠다는걸까. 대체 무슨 권위로, 권력으로 타인의 인격살해를 도모하시겠는걸까? 그러고도 이들이 여성의 권리를 외칠 수 있다는 말인가? 메갤 이후 너도 나도 페미니스트를 선언한 사람들이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되길 거부하면서, 여성의 권력화를 통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이들이 자신들의 가해를 정당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페미니즘의 언어를 가져다 쓰지만, 그것은 결코, 결코 페미니즘이 아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나의 우려와 의견에 철저하게 반대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인생을 파멸로 몰고가는 심판할 권리가 없다.

아웃팅은 증오범죄로 미국 연방법원(http://goo.gl/PWjYFm)은 물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에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체 어느 페미니즘 운동가가 어떤 논리로 아우팅을 운동으로 규정한단 말인가.

한국에서는 법이 다르다고 할텐가? 한국에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http://goo.gl/XRfF61 / http://goo.gl/3kvOkh)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다. 지금 아웃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만간 경찰서에서 수갑차고 선처를 구하실 것이다. 개인정보유포는 알권리와 하등 관계가 없는 범죄일뿐이기 때문이다. 2015년에 폭스파이어가 재현된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해야할까. 우리의 갈 길은 얼마나 먼 것일까.

x.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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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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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dx3는 사상의 자유를 갖지만, 약자에게 가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에 동의하지 않는다. ‘야내가메퇘지’가 남긴 댓글의 아이피는 내가 갖고 있지만, 그 정보를 전제로 신고한다거나 불법적인 추적을 하진 않을 것이다. 다만 나로서는 이러한 ‘계획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날더러 ‘구태 페미니즘’이니 말같지도 않은 악담을 하는데, 당신이 ‘구태 페미니즘’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비웃는 그 페미니즘 투쟁의 역사를 통해 많은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성에게는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2등 시민에 불과했다. 조금도 고민 해보지 않았으니, 지금 고작 반년 간의 메갤 가지고 성취감에 도취되어 무엇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 당신들이야 말로 여성권리의 적들이다.

이들이 지금 ‘계획적 범죄’를 모의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범죄를 계획하고, 모의했다면, 그 때부터는 우발적 범죄에 대한 정상참작의 여지는 조금도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중범죄로서 가중처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