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폭력시위, 국가의 의무, 체제의 폭력, 그리고 헌법

 

이번 민중총궐기를 두고서 폭력시위라 비난하는 분들에게 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리어 위헌, 폭력을 일삼는 것은 용인하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헌법 일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올 ECB의 긴축안에 항의하던 시위 논평을 소개합니다. 링크된 영상은 ECB의 긴축안에 항의하던 2만명의 블록큐피 시위대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블록큐피 논평>

 

“시위대의 폭력은 만장일치로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는 체제의 폭력을 무시하고 있다.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대의 폭력은 경멸하면서, 왜 우리는 체제의 폭력은 허용하는 것일까.

We unanimously condemn the the violence of the demonstrators. But we ignore the violence of the system. During we contempt the violence of demonstrators that happens on streets, why we accept the violence of the system?” ㅡ Jakob Augstein, Spiegel
(기사: S.P.O.N. – Im Zweifel links: Gewalt gegen Gewalt)

 

유럽중앙은행이 내놓은 긴축안에 90여개의 독일조직들이 연대하는 Blockupy(블록쿠피)가 거센 항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 17,000여명의 시위대와 10,000여명의 경찰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이미 비폭력투쟁 노선을 선언했지만, 체제의 폭력을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으로 무너져가는 스페인과 긴축안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는 혼자가 아니라며 독일 사람들이 연대를 표명하며, 유럽중앙은행의 긴축안에 분노를, 독일정부에게 이 사태의 해결의지를 보내라 압박을 했습니다.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국가의 의무, 체제의 폭력, 그리고 헌법>

 

 

민주주의국가 최상위법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가치보다 중요한 사법, 민법, 형법은 없음.

 

시위대 요구안및 이번 시위 정리.

 

1. 헌법 제 4조 이행; 대북적대정책폐지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헌법 제 5조 이행; 일본자위군 한국본토 상륙허가 철회, 사이버사 부정선거 재수사및 처벌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3. 헌법 제 7조 이행; 국정원, 선관위의 범죄가 밝혀진 이상 이에 대한 재수사및 관련자 처벌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4. 헌법 제 8조 이행; 통진당은 국가내란선동만 유죄였으며, 내란음모사실은 가능성조차 없어 무죄였다. 독일도 공산당을 해체했으나, 정부가 사과하고, 명예를 복권시키며 재창당했다.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5. 헌법 제 11조 이행; 국정원, 사이버사 부정선거및 정재계 인사 비리 관련자 처벌, 세월호 관련자 처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6. 헌법 제 12조 이행; 시위자 체포시 경찰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경찰직무법까지 하면, 경찰의 이번 체포들은 더 엄격히 다뤄져야함)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7. 헌법 제 13조 이행; 세월호 참가자 연좌제식 처벌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8. 헌법 제 17조 이행; 경찰과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도감청, 카카오톡 감시.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9. 헌법 제 18조 이행; 카카오톡 감시.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0. 헌법 제 19조 이행; 2015년 유엔 제네바 총회의 권고안을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회대체복무를 신설한다.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11. 헌법 제 21조 이행; 집회시위권 보장,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인데도 경찰이 위헌을 저지르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해 방송에 검열을 가하고 있음. 심지어 조선일보를 받아쓴 일본 산케이 지국장을 고소하여 징역을 때림(국가가 단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헌법 제 22조 이행; 칼 맑스의 <Das Kapital> 등은 연구서적으로 어디서나 읽히는데도 대학생들이 <Das Kapital>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됨. 또한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학문을 연구하는 학문 연구하는 자, 심지어 북한체제를 풍자하는 작업을 내놓는 예술가들을 구속함.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3. 헌법 제 27조 이행;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인권활동가들을 장기간 구속수사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함.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14. 헌법 제 28조 이행; 제대로 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헌법 제 29조 이행; 공무원및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6. 헌법 제 31조 이행; 역사교과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헌법이 밝힘에도 국가가 개입해 국정교과서를 만드려고함.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져버리고, 사립재단들과 공조하여, 대학생들에게 과중한 교육비를 부담시킴.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17. 헌법 제 33조 이행; 노조 설립권, 노동자의 기본 3권 보장해야하나 재계,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있음.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18, 헌법 제 36조 이행; 현재 정부는 LGBT, 성소수자의 자기성결정권과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지 않으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국민을 뒤로 하고 고소득자들만을 위한 사립병원, 사보험들을 준비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음.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 헌법 제 37조 이행; 앞의 헌법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거나, 도리어 헌법을 위배하며, 공공을 위해 일부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음.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0. 헌법 제 38조 이행; 부, 처, 장관 등의 공직 후보자 탈세에도 제대로된 처벌은 커녕 오히려 기용하고 있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1. 헌법 제 123조 이행; 농어민및 중소기업,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FTA와 TPP 등의 무역조약으로 이들의 업과 생계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직 다국적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립함.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상, 헌법 전문에 의거해 지금 현정부가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이다. 헌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최상위법, 국가의 근간으로, 형법, 민법, 사법보다 높은 권한을 갖는다. 이를 지키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국가도 없다.

 

헌법 부정 세력이 누구인가 따져, 그들을 처벌해야한다. 마음 같아서는 헌법 부정세력 모두, 그들이 원하는 시위 없는 국가 부카니스탄의 아오지탄광으로 보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