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낙태법

x. 내년부터 유치원생에게도 안보, 반공교육하겠다는 정부와 국방부도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뒷목을 잡으며 “그만해 미x놈들아!”를 육성으로 외치던 찰나에 낙태에 관한 게시글을 보다가 조금 적어봅니다. (..는 베를린의 흔한 설명충)
x. 링크된 음악을 들으면, 결핍이 당신의 도파민을 막습?? 아니, 당신의 도파민의 결핍을 막고,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손을 잡아요)
 
x. 독일의 경우는 통일 직후, 독일에서 벌어진 2년 간의 낙태 논쟁은 사실상 동독을 흡수한 서독의 법을 계승하느냐, 아니면 옛동독법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전 서독에서는 낙태를 ‘생명에 대한 범죄’로 규정했고, 동독에서는 임신 12주까지는 무제한으로 낙태를 허용했었고, 이를 두고 여성운동에서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동독의 진보적 유산을 지키자라는 결의 아래 서독의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깨어놓겠다고 총력전을 펼쳤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어떤 낙태도 허용할 수 없다”는 극보수 가톨릭 세력은 ‘아일랜드식 낙태 완전 금지법’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이념, 그리고 남성과 여성 국회의원의 극심한 분열을 겪다, 완전 낙태자유를 목표로한 여성운동의 주장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합의 과정에서 서독의 사민당이 동독의 낙태법이 여성의 인권을 더욱 보장한다고 힘을 실으며, 낙태를 범죄시 하던 분위기를 뒤집고, 1995년 10월부터 “4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친후 증명서 발급을 통해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가 허용된다”는 골짜의 낙태법이 발효 됩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법처럼 임부가 원치 않는 강간, 준강간 등의 임신을 할 경우 낙태는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x. 이후 독일에서는 2002년 7월 2일부터 기존의 보수적인 규정을 개정한 새로운 낙태규정이 발효 되는데, 이 또한 ‘임신중절에 대한 기한규정(Fristen-lösung)’을 따르고 있습니다.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베를린리포트: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1062&page=1132)
 
1. 임신 12주안에 낙태는 일반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임신12주 이후에도 임신여성이 중대한 육체적 손상이나 중대한 영적 곤경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낙태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이로써 임신12주 이후의 낙태도 더이상 감정소견서가 필요하지 않다. 낙태의사가 있는 여성은 그녀가 “중대한 영적인 곤경과 위험”에 놓여 있음을 확신하는 낙태시술의사를 찾아내는 것으로 족하다. “중대한 영적인 곤경”(“schwere seelische Notlage”)이란 법적으로 볼때 사실상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고무줄같은 개념(“Gummibegriff”)으로서 이로서 낙태의사가 있는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낙태를 관철할 수 있다. 낙태여성과 의사간에 쿵짜쿵 짜고치는 고도리를 해도 이를 감독하는 법적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써 늦장 낙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사실상 낙태가 가능한 것이다.
 
3. 동법에 따르면 낙태의사가 있는 여성은 서류상으로 자신의 “곤경”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곤경은 일방적으로 선언되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곤경이 진짜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 “곤경”의 서류화는 알리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다름 아니다.
 
4. 판단력이 없는(nicht Urteilsvermögen) 여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테면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
– 낙태반대자들은 이로써 동법이 16세이하의 소녀가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혹은 부모에게 사실을 통보함이 없이 낙태를 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
 
5. 개정된 의료보험관련규정 – 1994년 3월 18일 발효된 의료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위법이 아닌 낙태의 경우 의무간병의료보험(die obligatorische Krankenpflegeversicherung)이 비용을 떠맏는다.
– 낙태반대자들은 이로써 동법이 모든 시민들이 낙태를 반대하건 찬성하건간에 상관없이 의료보험금고를 통해 낙태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
 
6. 위의 전제규정을 어기고 낙태를 하거나 낙태를 도운 자는 최고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7. 임신한 여성의 동의없이 낙태를 강제하거나 도운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8.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허가된 보건당국에 낙태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해당여성의 익명성과 의사의 직업비밀은 보장된다.
 
또한 이 법안은 월 수입이 900유로 이내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술 비용을 전액 부담해 주며, 임신 7주 이내는 약물로 중절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전신 마취를 한 뒤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x. 관련 판례로서는 2007년, 독일법원은 낙태를 반대하는 선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5세의 루터교 목사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요하네스 렐레 목사는 독일의 에를랑겐 법원으로부터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는 낙태행위를 2차 대전 당시, 나찌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대학살, 즉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 유죄의 이유이며, 낙태에 대한 그의 견해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낙태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낙태에 대해 편파적 인신공격을 하면 유죄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전에도 낙태론자들을 ‘전문 킬러’에 비유했다가 8개월 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기도 하며, “법원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를 아직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원을 모욕한 전력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독일의 또 다른 법원은 “낙태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원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생명을 살해하는 곳”이라고 주장한 생명운동가(낙태반대론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 귄터 안넨이라는 생명운동가(낙태반대론자)는 지난 2005년 법원으로부터 5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고의 이유 역시, “낙태술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의료 기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며, 당시 그는 “의롭지 않은(Unjus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는 이미 있는 합법적인 일들을 불법인(Illegal)과 동의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처럼 선동했지만,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이 아니므로 그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이 유죄의 주요 근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