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1930년대 중반 이후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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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1930년대 중반 이후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비밀결사운동
민족전선운동과 임시정부의 참가
1. 비밀결사운동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운동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쇠퇴기를 맞이하였다. 아나키스트들은 분열을 지양하고 연합을 도모하였지만 세력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아나키스트운동 전반을 검토하고 새로운 노선을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들은 중앙집권적 조직론과 ‘민중독재론’을 제창하고 혁명을 지도할 조직을 결성하는 등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했다.

1. 일본무정부공산당의 참여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일본의 아나키스트운동은 쇠퇴기에 들어갔다. 이에 일본 아나키스트들 사이에서는 아나키스트운동 쇠퇴의 원인이 강력한 지도조직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아나키스트운동을 재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도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33년 12월 초기 무렵 이견민웅二見敏雄·상택상부相澤尙夫·입강범入江汎·식촌체문植村諦聞·사미실寺尾實등은 회합을 가지고, 아

나키스트운동 쇠퇴의 원인이 무조직·무계획의 조직과 활동방침에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고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나키스트운동 전 전선을 지도·통제할 중앙집권적 전국적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후 이들은 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을 조직하였다.

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은 비밀결사체로서 평상시에는 아나키즘을 선전·계몽하는 것과 함께 노동자·농민 등의 경제투쟁을 조직·지도하여 그것을 정치투쟁으로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사회혁명 시기에는 노동자·농민·무산시민 등을 일거에 무장봉기시켜 현 사회제도를 파괴하고 일시적으로 독재정치를 행함으로써 반혁명세력으로부터 혁명을 방어하며, 민중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도우면서 점차 자신의 권력을 폐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공산주의 이론을 차용하여 아나키즘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은 당면의 방침을 전선의 정비강화에 두고 먼저 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와 일본노동조합자유연합협의회의 합동을 추진하였다.

일본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은 1934년 1월 30일 일본무정부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집권적 조직론과 ‘민중독재론’을 제기하였다. 중앙집권적 조직론과 ‘민중독재론’은 종래의 아나키스트운동에서의 자유연합주의, 무조직·무계획 방침을 버리고, 강제력 있는 중앙집권적 전국적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계획적 집중적 활동방침으로써 아나키스트운동의 전 전선을 정비·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점차 사회정세가 절박해져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을 경우에는 노동자·농민·무산시민 등을 선동·지도하여 일거에 무장봉기시켜 현 사회제도를 파괴하고, 또 일시적으로 변혁사회에서의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하며, 정치권력을 장악한 뒤에는 독재정치를 통해 반혁명세력의 공격을 배제하고,

민중의 이상사회 건설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재정치는 장기간 지속되어서는 안되고, 이상사회 건설이 진척되면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아나키스트의 이상인 일체의 권력이 없고 사유·착취가 없는, 자유코뮨을 기간으로 하는 자주·자치·아나코코뮤니스트 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1)간단히 말해서 중앙집권적 조직을 결성하고, 그 조직의 지도 아래 정치투쟁을 전개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민중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할 동안 반혁명세력의 반격을 분쇄하기 위하여 ‘민중독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무정부공산당은 아나키스트 전선통일운동을 전개하여 각 노동조합들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운동자금 확보와 무기 구입 등을 위한 방도를 모의하였다. 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와 일본노동조합자유연합협의회를 통합하고자 노력한 결과, 1934년 4월 정식으로 결합되었고, 이로써 오랫동안 양분되어 있던 일본 아나키스트운동계는 통합되었다. 조직확대 작업 또한 전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1934년 8월 말 관동지방위원회, 1935년 2월 초 관서지방위원회준비회가 각각 결성되었다. 그리고 1934년 9월 8일 제16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권력정치와 자본제 폐지, 완전한 지방자치제 확립, 사유제 폐지, 생산수단과 토지 공유, 임금제도 철폐, 노동자·농민에 의한 생산관리, 교육문화 향유, 인위적 국경 철폐 등의 8개조의 강령과 자본제 폐지 외 10개조의 테제와 함께 약 30개조의 규약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1935년 11월 6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전농상은행高田農商銀行을 습격하였던 사건으로 인해 당원들은 일제히 검거되어 일본무정부공산당은 붕괴되고 말았다.2)

일본무정부공산당에 참여한 이동순의 활동

일본무정부공산당은 재일본 한국인 사이에도 조직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을 입당시키는 한편, 재일본 한국인 3단체 즉 조선동흥노동동맹·조선일반노동조합·조선노동자합동조합을 통합시켜 전선통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3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일본무정부공산당은 이등열태랑伊藤悅太郞을 책임자로 하는 조선인부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해 3단체 합동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3)이등열태랑은 1935년 9월 28일 『재일 조선 동지 제군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의 팜플렛 약 50부를 집필·발행하는 한편, 당원인 이동순과 함께 재일본 한국인 3단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당조직을 확대할 목적으로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책, 한국에서의 아나키스트운동 재건, 재상해 한국인 아나키스트와의 연락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4)대서정웅大西正雄도 이등열태랑과 연락하에 전선통일을 위해서 재일본 한국인 3단체 합동을 기도하고, 조선일반노동조합원 이종문·오우영 등을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지만,5)결국 실패하

고 말았다.

하지만 일본무정부공산당의 조직확대 작업에 의해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 중 일부가 일본무정부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조선동흥노동동맹의 한국동韓國東은 1934년 11월 3일 당원 전소무남田所茂男·매본영삼梅本英三등의 권유로 입당하였으며, 동월 하순 이후 일본무정부공산당 관서지방위원회 확립 책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입당시킨 지기의청志岐義晴및 관서지방 오르그 입강범入江汎과 함께 관서지방위원회준비회를 결성하고, 1935년 10월까지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11월 11일 대검거 때 대판에서 체포되어, 12월 9일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대판지방검사국에 송치되어 예심에 회부되었다.6)

이동순은 1933년 이후 자유연합신문사, 이등열태랑, 기타 일본 아나키스트와 연락하여 아나키스트운동 전선통일을 위해 재동경 아나키스트계 한국인 단체를 연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10월 15일 이등열태랑의 권유에 의해 일본무정부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일본무정부공산당 관동지방위원회 식민지부에 소속되었다. 이등열태랑 등과 수차의 회합을 거듭하여 한국인 아나키스트계 3단체 통일, 재일본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전·선동, 한국 내에서의 운동방침 확립, 재상해 동지와의 연락, 아나키즘으로서의 민족운동과 식민지대책 등에 대한 강령, 기타 등을 협의·결정하는 등 당을 확대·강화하는데 전념하였다. 재상해 한국인 아나키스트 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간부 이달·양자추 등과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들로부터 보내져온 이달과 양자추의 원고 등을 『흑색신문』에 게재하고, 양자추의 요청에 의해 이종봉李鐘鳳

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다. 이처럼 해외 동지와의 연락과 동지 획득을 위해 노력하던 중 1935년 11월 6일 경시청에 검거되었다.7)일본무정부공산당에 가입한 한국인은 이들 외에 홍성환洪性煥·이수룡李壽龍·진녹근陳綠根외 수명이 있었다.8)

이처럼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비록 자신들이 주체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무정부공산당에 참가하여 비밀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산주의 이론을 차용하였던 비밀결사운동은 선전활동·노동운동·반공산주의활동 등과 함께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운동의 한 조류를 이루었으며, 1940년대 건달회建達會결성으로 이어졌다.

2. 건달회 결성

중일전쟁 발발 이후 객관적 정세의 불리와 당국의 철저한 탄압으로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운동은 계속 쇠퇴하여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대부분 자유노동·잡업 등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곤란하였으며, 단체적 행동은 거의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단체는 1935년 무렵부터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1938년에 들어 조선노동자합동조합이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단체의 해체가 줄을 이었다. 1938년 1월 31일 흑기노동자연맹黑旗勞動者聯盟을 최후로 한국인 아나키스트단체는 완전히 해체되었다.9)

이처럼 아나키스트운동을 포함한 재일본 한국인의 사상운동은 일제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하여 1939년까지 침체일로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재일본 한국인들은 국제정세가 일본에 불리하게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일본의 패전을 필지의 사실로 여겼다. 그리하여 사상운동은 1940년에 들어서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상황을 검거인원이 말해준다. 1930년대의 검거 인원은 1933년 1,802명, 1934년 884명, 1936년 193명, 1938년 117명, 1939년 50명으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1940년은 165명으로 1939년의 3배를 능가하였으며, 1941년은 257명으로 급증하였다.10)이 사실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일본 한국인들의 사상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재일본 한국인 사상운동이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활동 또한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문성훈文成勳등은 아나키스트단체들을 해산시킨 기존 활동가들의 운동태도를 임시방편적인 것이라 비판하고 비밀리에 운동 재건을 꾀하였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태평양전쟁까지 발발하자, 국제정세는 갈수록 일본에 불리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1940년 3월 무렵부터 아나키스트 조직 재건을 기도하였다.

문성훈·이종문李宗文·정갑진鄭甲振등은 1940년 3월 31일 회합을 개최하여 다음의 사실에 합의하였다. 즉 일본이 패전하면 필연적으로 일본 국내에는 혼란이 생길 것이고, 이때 한국인 특히 사상운동 전력자는 학살 또는 감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호기로 하여

재일본 무정부주의자의 단체 건달호의 취조내용

아나코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을 위해 봉기하고, 이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볼셰비키계에 기선을 제압당하여 그들의 지배에 굴복당하기 쉬울 것이므로 속히 활동을 개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아나키스트들을 결집하여 조직을 재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본이 패전하면 일본에는 혁명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그 혁명적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나키스트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봉기를 계획·지도할 전위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전위조직으로서 결성된 것이 건달회이다. 건달회는 이종문·문성훈·정갑진 등에 의해 결성되었다. 1940년 5월 하순 이들은 회목현栃木縣염곡군鹽谷郡율산촌栗山村소재 귀노천수력전기발전鬼怒川水力電氣發電공사장 빈본합숙소濱本合宿所로 이주하여 인부로 취로하였다. 이곳을 거점으로 하여 누차 협의를 거듭한 결과, 동년 6월 상순에는 대체적으로 다

음의 사항을 결정하고 동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① 이종문·문성훈·정갑진이 중심이 되어 조직계획을 수립하고, 도쿄 동지를 설득하여 일단 본 직장으로 옮겨와 살게 할 것

② 동지 결집은 인부 모집으로 위장할 것

③ 계획의 비밀과 조직 확충을 완수하기 위해 동지들로 하여금 조선주장朝鮮酒場을 설립케 하고, 동 주장에서 회합하고 표면을 위장하는 것과 함께 이익금은 운동자금으로 충당할 것

6월 11일 빈본합숙소 부근의 옥외에서 문성훈·이종문·정갑진 등 중심인물 5명이 비밀회합을 가지고, 일단 조직을 재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의 명칭은 건은 아나키스트계 조직 재건과 달은 목적달성의 의미로 정하였다. 건달회는 일본무정부공산당의 무장봉기 전술을 채택하였으며, 6월 중순 무렵부터 폭력봉기 계획을 수립하여 습격목표, 폭력봉기의 시기, 습격방법 등을 결정하였다. 건달회의 폭력봉기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습격목표:ㄱ. 궁성宮城이중교二重橋를 습격하여 천황제를 타도하고 일본 국내를 완전히 무정부주의 상태에 빠뜨리는 것, ㄴ. 참모본부·육군성·해군성을 습격하여 군대의 최고 지휘기관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 ㄷ. 내무성·경시청을 습격하여 경찰력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것, ㄹ. 대장성·일본은행을 습격하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② 폭력봉기의 시기:일본 국내의 물자결핍으로 일반 대중이 빵을 구하러 가두에 밀집할 1941년 3·4월 무렵

③ 습격방법:동원할 수 있는 인물을 확보하고, 봉기시 그들을 일정 장소에 집합시키고 목적을 명시하여 강제적으로 폭동에 참가시킬 것

건달회원들은 폭력봉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무기를 입수하고 자금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1940년 12월 24일 검거되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문성훈文原成勳·이종문岩本宗文·정갑진佐久間辰雄·이종식李鐘植, 李宗植·김동륜金東輪, 金村東輪·김석영金錫永, 金村錫永·김완金莞, 金瑬昌, 金岩瑬昌등이 공판에 회부되었다.11)

하지만 정철鄭哲에 의하면, 건달회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석방되었다. 그는 태평양전쟁 전야라는 상황에서 아나키스트들을 일망타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가 건달회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12)이로 보아 건달회 결성은 사실일지라도 폭력봉기 계획은 일제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건달회의 폭력봉기 계획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1930년대까지의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단체들은 공산주의단체와는 달리 공개단체로서 합법적 잡지를 통한 선전활동 등 공개활동에 전념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건달회는 일제의 전시체제하 극도의 탄압 속에서 무장봉기를 계획하면서 결성된, 이들 단체들과는 다른 전위조직을 지향한 비밀결사체였다. 그리고 일본무정부공산당에 이어 아나르코 코뮤니즘을 추구하면서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운동의 한 조류를 형성하였다. 건달회가 경찰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일본에서의 한국인 아나키스트운동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註 1]「日本無政府共産黨事件第1審及第2審判決」(1940年 8月)(奧平康弘, 『昭和思想統制史資料』 1(共産主義·無政府主義篇), 高麗書林, 1991, 21~22쪽).
[註 2]이상의 日本無政府共産黨에 대한 서술은 「日本無政府共産黨事件第1審及第2審判決」(1940年 8月)」에 근거하였음.
[註 3]「日本無政府共産黨事件第1審及第2審判決」(1940年 8月)(奧平康弘, 『昭和思想統制史資料』 1(共産主義·無政府主義篇), 59쪽).
[註 4]「日本無政府共産黨事件第1審及第2審判決」(1940年 8月)(奧平康弘, 『昭和思想統制史資料』 1(共産主義·無政府主義篇), 122~123쪽).
[註 5]「日本無政府共産黨事件第1審及第2審判決」(1940年 8月)(奧平康弘, 『昭和思想統制史資料』 1(共産主義·無政府主義篇), 135쪽).
[註 6]內務省警保局, 「在留朝鮮人運動」, 『社會運動の狀況』(1935年)(『資料集成』 3, 360쪽) ; 『朝鮮人の共産主義運動』(吉浦大藏 報告書), 33쪽 ;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420쪽.
[註 7]『朝鮮人の共産主義運動』(吉浦大藏 報告書), 33~34쪽 ; 內務省警保局, 「海外不逞鮮人と連絡する朝鮮人の檢擧」, 『特高月報』, 1936년 4월, 499쪽(『資料集成』 3, 629~630쪽) ; 內務省警保局, 在留朝鮮人の運動」, 『社會運動の狀況』(1935年)(『資料集成』 3, 362~363쪽).
[註 8]내무성경보국, 「在留朝鮮人の運動」, 『社會運動の狀況』(1935年)(『資料集成』 3, 360~361쪽).
[註 9]내무성경보국, 「內地在住朝鮮人運動」, 『社會運動の狀況』(1938年)(『資料集成』 4, 1976, 102~103쪽) ; 內務省警保局, 「在京アナ系朝鮮人團體の解消」, 『特高月報』, 1938년 1월, 108쪽(『資料集成』 4, 153쪽).
[註 10]내무성경보국, 「內地在住朝鮮人運動」, 『社會運動の狀況』(1940年)(『資料集成』 4, 399쪽) ; 內務省警保局, 「內地在住朝鮮人運動」, 『社會運動の狀況』(1941年)(『資料集成』 4, 612쪽).
[註 11]內務省警保局, 「內地在住朝鮮人運動」, 『社會運動の狀況』(1941年)(『資料集成』 4, 652~658쪽) ; 內務省警保局, 「內地在住朝鮮人運動」, 『社會運動の狀況』(1940年)(『資料集成』 4, 442쪽) ; 內務省警保局, 『特高月報』, 1940년 12월, 443쪽(『資料集成』 4, 564쪽) ; 內務省警保局, 「朝鮮人運動の狀況」, 『特高月報』, 1943년 11월(『資料集成』 5, 1976, 261~263쪽).
[註 12]鄭哲, 「建達會事件の眞相」(農村靑年社運動史刊行會, 『農村靑年社事件資料集』 3, 黑色戰線社, 1994, 394~3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