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카카오톡 사건에 대한 짧은 소회:
읽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헌법 제 17조와 제 18조에 근거해 카카오톡에 감청을 시도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국정원과 대화내용을 분류해 가져다 받친 법무팀은 헌법을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
2. 카카오톡의 사과는 늦었다. 주식이 폭락하기 전까지 제대로된 해명조차 하지 않고,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폭락하기 시작했다.
3. 찜찜하지만, 카카오톡이 삽시간에 망할 일은 없다. 넉넉히 200만명이 카카오톡으로부터 이탈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카카오톡은 1억 4천만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었다. 개인간의 메세지가 아니더라도 위기의식을 크게 느낀 사람들이 다 갈아탈 일은 없다.
4.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살해, 고문, 감금 등의 위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수 많은 망명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초등학교를 점거하기까지 하면서 투쟁이 벌어지는 베를린에서의 망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나는 투쟁이란 것을 별달리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찜찜하다’ 는 이유로 ‘망명’ 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투쟁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나 할까. 편한대로만 해서는 아무 것도 쟁취할 수 없다.
5. 2005년까지 총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가 10년만인 2014년 현재 총 80대로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이후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 설비는 총 73대, 이 가운데 2대를 제외한 71대(97%)가 인터넷 감시 설비. 나머지 2대는 음성감청 장비로 디지털전화녹음분석장치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1899212)
또한, 2011년 9월에는 이미 민노당 부대변인이 국정원의 지메일 패킷감청을 규탄한 바 있다.
6. 외산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일시적인 대안일 뿐이다. 결국 해야만 하는 것은 국정원의 감청이 잘못 되었음을 규탄하고, 이와 관련해 국정원에 헌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감청및 사찰하지 못하도록 규제함과 동시에 헌법을 수호하여할 국가 공직자가 헌법을 파괴했으므로 공직을 박탈하는 수준의 처벌 등이 필요하다.
세줄 요약:
1.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한, 도망가봐야 감청 하면 방법이 없음.
2. 감청및 사찰자체가 헌법에 위배.
3. 도망가지 말고, 국정원에 헌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