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어리 – 28

x. 지나간 메모를 뒤져보니 2009년 8월 6일 ㅡ 사유: 희귀성·난치성 질환자, 질병코드 F20.0, Paranoid schizophrenia 로 산정특례가 등록되었다는 것을 찾았다. 더욱이 담당주치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를 최소 2등급 장애로 지정하여 한달 48만원정도 되는 장애수당을 받게 하려 했지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 게을렀다.
y. I found a memo from 6, August, 2009 ㅡ Cause: Rare and incurable disease, Disease code, F20.0 – Paranoid schizophrenia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gister me on NHIS calculate exemption patient list. Even my attending doctor tried to register on B grade disabled person list by NHIS, but I was so lazy to make some paper then take at least 300euro per month from government.

 

x. 편집증적 정신분열이라는 판정을 받고 폐쇄병동에 입퇴원 반복 끝에 현재까지 약을 처방 받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20세의 조증환자로부터 소주병 네병을 연달아 머리에 가격 당하고 쓰러져 수 차례 허리를 걷어 차이고 이미 두차례 부러졌던 왼발 발목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밟힌 뒤 그 자식을 붙잡아 넓은 대지를 달리는 장군과 같은 기백으로 일어서 경찰관 두명에게 인계하고 경찰서에 그 자식과 함께 형사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던 때, 합의 해달라는 그 자식 말에 “너 님 진짜 고소영”을 외치고 집에 돌아와 어두운 방구석을 지키는 나를 아끼어주는 친구 인터넷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며칠 술잔을 핥다 생각해보니 도저히 안되겠어 이번 주는 술잔을 들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켜나가는 도중 불현듯 생각난 처방전에는 본인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들중 리스페달, 아빌리파이에 대한 부작용을 대처하기 위해 먹는 간질과 괴저 등에 처방되는 약을 두가지 모두 햇빛이 해로우니 썬크림을 주간 시간 외출시 항시 챙기고 햇빛에 노출을 삼가라는 주의사항을 일러주지 않은 담당 주치의 신상은 이 못된 년!

 

ㅡ 2010 5월 10일 새벽 찬공기와